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 지급합의 일',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일',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합의일'을
명기하여 작성토록 하던데 이 경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위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자유양식의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퇴직금 지연 합의일은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효력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합의일의 경우 법상 별도 요청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법위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