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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4.18

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회사마다 퇴직서 양식이 있는데, 꼭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임금 지연 지급합의 일',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일',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합의일'을

명기하여 작성토록 하던데 이 경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위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자유양식의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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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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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 지급합의 일',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일',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합의일'을

    명기하여 작성토록 하던데 이 경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위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자유양식의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퇴직금 지연 합의일은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효력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합의일의 경우 법상 별도 요청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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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양식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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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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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기 사항을 사직서 내용으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발생함). 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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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 임금지연 등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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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의 이유, 일자 등 사직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 되었다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바 각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자를 포함하여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 시점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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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양식에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기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퇴사일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포함)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합의하면 그 합의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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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2. 자유양식의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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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 양식이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혹은 근로자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2. 임금/퇴직금 지급 합의일의 경우 금품청산 의무(퇴직후 14일 이내) 때문에 정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

    3. 1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자유양식의 사직원 제출도 퇴직(사직)의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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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어려워 사직서 양식에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기일에 연장하는 부분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양식이 있다면 사용하는게 좋겠지만 다른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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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별도 자체적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치 않는 내용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외한 다른 서식으로 사직서 또는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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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향후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역시 그러한 취지로 보이며 합의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서명을 한다면 법적 구속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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