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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하여 중장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란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를 통하여서도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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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청구항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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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는 퇴직금 지급과 관계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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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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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향후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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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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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 나이로 통일 된다고 뉴스를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현재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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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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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6년차 직장인의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2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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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당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시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출근 20분 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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