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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예를 들어 1월~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12월 14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12월 1일12월 31일)후의 1임금지급기(1월 1일~1월 31일)가 경과한 날인 2022년 2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배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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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해당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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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사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나 300명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이상 300명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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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다만,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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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서 제출로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하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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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특정한 일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의미하는 바,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건 발생 경위 외에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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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4분을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실제 1시간 1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 10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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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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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상실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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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가능.2020년 2월 1일 : 1년간(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2021년 2월 1일 : 1년간(2020년 2월 1일~2021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2022년 2월 1일 : 1년간(2021년 2월 1일~2022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실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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