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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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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을 매월 1일~말일로 정하고, 임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규정하였으나, 임금 산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지급일만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2021년 11월 1일~11월 30일의 급여를 2021년 12월 10일에 지급받고, 2021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022년 1월 1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약,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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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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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료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되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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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회사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한 후,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명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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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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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유급휴가는 2022.1.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22.2.1.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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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일에 대하여 각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5.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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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2020.11.1. ~ 2021.10.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1.11.1. : 1년간(2020.11.1. ~ 2021.10.31.)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11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7일에 대한 수당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1.11.1.이후에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하용하지 않고 2021.12.1. 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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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발생한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0.5시간(연장근로시간) x 8,720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 = 6,5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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