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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②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임금의 3할(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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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의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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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임금 지급일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각각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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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기본 24시간×4.345(365/7/12)주=104.28시간주휴 4.8시간×4.345(365/7/12)주=20.86시간104.28+20.86=125.14시간(125.2시간 또는 126시간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셋째자리 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상(올림)을 하거나, 소수 첫째자리에서 절상(올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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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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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에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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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교통비, 직급비, 식대 등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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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대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행정상 착오로 4대보험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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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등에 따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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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간 최임금액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따라서, "6개월 미만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인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해당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을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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