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필요서류 등을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