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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백로7321.12.18

원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원거리근무기간 한달이상근무해야하나요????

원ㄱㅓ리세시간 이상 있는 곳에 11/1일에 발령받고 근무는 12/1일부터하고있을때 1달이상 근무를 해야지믄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후 자진퇴사면 조건이 충족안되는건 알고잇습니가 혹시 최소 근무기간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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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필요서류 등을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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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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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사발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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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된 직장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면 되며 최소근무기간에 대한

    조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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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ㄱㅓ리세시간 이상 있는 곳에 11/1일에 발령받고 근무는 12/1일부터하고있을때 1달이상 근무를 해야지믄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후 자진퇴사면 조건이 충족안되는건 알고잇습니가 혹시 최소 근무기간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빠를것이나,

    통상 한달의 근무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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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달이상 근무를 해야지믄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후 자진퇴사면 조건이 충족안되는건 알고잇습니가 혹시 최소 근무기간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 통상 해당사유 발생 시점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판단은 각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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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근무지로 원거리발령이 났을 때 실제 근무하지 않고 발령이 난 시점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최소 근무기간의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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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새로 발령된 곳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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