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요번에 권고 사직 신청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사실상 실업급여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4달은 받을 수 있는데, 10일 타고 나서 한동안 적립해온 고용보험 기간이 무의미해짐)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번에 권고 사직 신청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0일이내 입사한다면 실업인정이전에 취업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주일이 지난후에 입사하면 단 몇일이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재입사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재입사하면 일부는 실업급여로 받고 나머지의 절반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