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요번에 권고 사직 신청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사실상 실업급여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4달은 받을 수 있는데, 10일 타고 나서 한동안 적립해온 고용보험 기간이 무의미해짐)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번에 권고 사직 신청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0일이내 입사한다면 실업인정이전에 취업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주일이 지난후에 입사하면 단 몇일이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재입사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재입사하면 일부는 실업급여로 받고 나머지의 절반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