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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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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대법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한 바 있습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근로자가 사후에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②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청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후 신청을 승인하여 해당 병가기간을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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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을 할 경우 희망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민법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내용>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1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의 지역 및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유치원은 그 영업대상이 상이므로 경업제한의 대상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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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화~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고용노동부 민원의 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의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한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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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내용 및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의 조치의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에 피해근로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장소 분리 가능성, 유급휴가 조치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 내용과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복직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성실근로의무가 부여되므로 우선 사업장에 복귀하여 사용자와 추가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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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의 시행 여부,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단첼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 중인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2. 퇴직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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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서면 합의 존재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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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원인이 되어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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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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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에 대해서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규정>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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