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2013년 3월 10일 입사자로 13년에 80%가 충족되서 14년부터 연차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3. 3. 10.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 3. 10. , 2015. 3. 10. : 15개
2016. 2017. : 16개
2018. 2019. : 17개
2020. 2021. : 18개
2022. 03. 10. : 19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14, 15년도 15개 / 16, 17년도 16개 / 18, 19년도 17개 / 20, 21년도 18개 / 22년도 19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으십니다.
회계일자를 기준하는 경우 입사일 ~14년 12월 31일까지 13개 / 15, 16년도 15개 / 17, 18년도 16개 / 19, 20년도 17개 / 21, 22년도 18개가 발생하십니다.
(회계일자 기준 시 입사일자 부여일에 비해 불이익한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3년 3월 10일 입사자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2014년 3월 10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기본 연차유급휴가 15개에 1일씩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 15 + (Y - 1) / 2 [단, 최대 25일. Y : 입사 후 근속연수를 의미, 월 미만은 버림)
따라서, 2022년 3월 10일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3년 3월 10일 입사자로 13년에 80%가 충족되서 14년부터 연차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에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4, 2015 -> 15개
2016, 2017-> 16개
2018, 2019-> 17개
2020, 2021-> 18개
2022, 2023-> 19개
2024, 2025-> 20개
이렇게 계산하여 2년에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총 25개 한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14 / 2015: 15개
2016 / 2017: 16개
2018 / 2019: 17개
2020 / 2021: 18개
2022 / 2023: 19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