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신용불량,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아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급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직급하였다는 "임금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의 지급 증빙을 보관하여 두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아닌 가족관계에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 등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및 임금(급여)수령증 등을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정정신고 시에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차 위반 시, 1명당 5만원).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감액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신용불량과 채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본인 계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바나 근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금융회사 등과 같이 신용 조회를 하는 는 업종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채용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신용불량과 채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사업장과 협의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때, 사업장에서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보관하여 두시면 됩니다.)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만약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하여 직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 카카오톡이나 녹음파일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5
0
0
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을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의 연령에 관한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달력상의 날)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1.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 간 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인사·총무 부서에서 근태관리 기록을 기반으로 확인하며, 근로기준법 및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0
0
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며, 출근시간이 언제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로를 제공(중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야간근로 가산수당10,000원 × 1시간 × 0.5 = 5,000원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0
0
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실제 주 5일,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1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 기준으로 10시간 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2시간 × 주 5일 = 1주 10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0
0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2006.1.31.퇴직급여보장팀-303),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내 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관 및 사규에 퇴직연금 도입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2. 정관 및 사규 변경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0
0
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정,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소정근로일에 쉬게 된 경우라면,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0
0
622
623
624
625
626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