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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주6일 40시간 근무형태로 최근 병원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2/25(토) 법정공휴일 근무를 3시간 30분 병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30인 이상근무)

1.5배 임금 수당 대신 평일 3시간 30분 유급휴일 안내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공휴일이어서 3시간 30분의 1.5배로 보상휴가 가질수 있는게 맞나요?

앞으로 신정 및 설날도 있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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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25은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당과 동일하게 1.5배가 가산된 형태로 휴가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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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시간 30분의 보상휴가만 준다면 가산수당은 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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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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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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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3.5*1.5=5.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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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

    x 1.5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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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공휴일(12.25.)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공휴일이 되므로(휴일과 근로일을 1:1 교환),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 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1.5배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한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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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임금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 처럼 휴가도 가산시간이 반영된 3시간 30분의 1.5 배 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4.8 시간 모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일부 임금지급하고 일부만 휴가로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대상, 방법, 사용절차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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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과 평일근무가 대체된것이 아니라면, 3시간 30분의 1.5배로 주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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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5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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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5×1.5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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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검색해보니 공휴일이어서 3시간 30분의 1.5배로 보상휴가 가질수 있는게 맞나요?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됩니다.

    공휴일 휴일사전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케하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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