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공휴일(12.25.)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공휴일이 되므로(휴일과 근로일을 1:1 교환),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 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1.5배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한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