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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소259
신기한소259
21.12.01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수당 계산법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계산되는 거 맞을까요? 각 회사마다 계산 법이 달라서 어렵네요 ㅠ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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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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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
    21.12.0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개근하였다고 가정하여 최대치로 계산,

    입사 1년 미만 : 11개

    입사 1년 이상 : 15개

    총 26개

    연차수당 : 26개 × 1일 통상임금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1.12.03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임금항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그렇다면,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 x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계산되는 거 맞을까요?

    1년만 딱 근무한 경우 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개만 발생합니다.

    이때 수당은

    1년중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