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실제 주 5일,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1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 기준으로 10시간 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2시간 × 주 5일 = 1주 10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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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2006.1.31.퇴직급여보장팀-303),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내 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관 및 사규에 퇴직연금 도입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2. 정관 및 사규 변경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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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정,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소정근로일에 쉬게 된 경우라면,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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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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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즉, 급여명세서에 ① 기본급여 (통상시급x209시간), ② 고정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x52시간x1.5배)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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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해당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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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확인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40시간+8시간)x(365/7/12)=약 208.57 시간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209시간으로 산정.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고 기본급여 외 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월 급여로 19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900,000원/209시간=약 9,091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 없음)2.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9,1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인 임금이 변동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914,440원(9,160원x209시간) 임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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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대상 직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의 제원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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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2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하고 조퇴한 경우, 해당 조퇴일 또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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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 등기이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해당 사무를 처리하고,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한을 보유한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② 그러나, 해당 등기이사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인지 4인인지 여부는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2. 2021.11.19.일자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의 경우,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에 근거하면 사업장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2에 근거하여 2021.11.19. 이후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령에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필수 사항(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방법, 임금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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