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에 따라, 근무시간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 209시간, 연장 52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은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209 , 연장 52시간으로 고정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계약형식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지간에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를 52시간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가 동의한 후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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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① 기본급여 (통상시급x209시간), ② 고정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x52시간x1.5배)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명세서에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 52시간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2시간 표기하시면 되며,
현재 총근로시간수에 대해서는 지침 및 입법 설명자료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근로시간수 기재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