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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1.11.12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에 따라, 근무시간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 209시간, 연장 52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은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209 , 연장 52시간으로 고정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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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계약형식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지간에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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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를 52시간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가 동의한 후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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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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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급여명세서① 기본급여 (통상시급x209시간), ② 고정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x52시간x1.5배)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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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명세서에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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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 52시간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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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2시간 표기하시면 되며,

    현재 총근로시간수에 대해서는 지침 및 입법 설명자료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근로시간수 기재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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