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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일반적인 경우에서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주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측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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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출퇴근시간은 임금지급의무 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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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이라는 이유 자체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기보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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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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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했는데 회사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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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소정근로시간(계약상 약속한 근로시간)은 주장 15시간 미만인데 연장근로(그 주만 사정상 일시적으로 더 일한 경우)로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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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놓은 바가 없어 부여의무는 없으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놓고 이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통상 직계부모상인경우 3~6일 정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도 법상 정해진 바는 없어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한달치 기본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내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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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차액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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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피신고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고민 중이신 듯 한데,가지고 계신 25년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상대방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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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받으셔야 할 임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아직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신거같진 않아서 더 기다렸다가 한번 더 연락을 해보신 뒤 그때도 답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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