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즉 3시간 50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0분만 부여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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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직괴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법상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너무 작은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요청시 가급적 분리조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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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연차수당지급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했을때 금액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왔던 수당을 비교했을 때 차액분이 있다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단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치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지급된 금액과 지급되어야하는 금액 사이에 차액분이 있다면 연차휴가 소멸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에서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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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부터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10월 월급 0원, 11월 월급 0원해서 총0원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언제쯤 입금되는지 사장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나 녹음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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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여도 (주2일 일하든 주3일 일하든) 스케줄상 일주일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참고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 발생안하지만, 지각이나 조퇴한 것은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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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 까지는 한달 개근시 한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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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만료임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참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관련 규정이 어떻게되어있는지, 사업장 내 그동안의 계약갱신 관행이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이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직서든 일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회사는 아마도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직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물론 단순히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고자 절차상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않다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겠습니다.사직서 작성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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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번주까지 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학원에서 그보다 앞선 날짜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련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확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증거자료로는 1) 질문자님께서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그만두시겠다고 말한 사실 2) 학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날짜 3) 학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정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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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라면 사내에 신고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해도 다시 사내에 조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경우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도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하셔도 무방하고 혼자 하기 힘드신 경우엔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입증자료 형식에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어서 녹취록, 일기, 메모, 대화캡쳐본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괴롭힘 판단시에는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행위가 1)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 3) 그로인해 신체정신적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괴롭힘으로 판단되는데, 보통은 2) 요건에서 판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되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언어적 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행위자가 한 워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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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년차 사용관련 업체서 마음대로 사용일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기간에 맞추어 서면으로 실시해야하며,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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