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제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하고 저랑 보면요 한주 동안 알바생들 원하는 근무 요일 신청해서 그 이 날로 다음주 한주동안 근무 하는건데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알바생들이 다음주 한주는 무슨 요일 근무 가능해요라고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주 근무 스케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바생들이 많다보니 꼭 원하는 요일로만 근무가 되는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한지 이제 일주일 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식으로 매주 스케줄 신청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스케줄 근무다 보니 제가 주2일만 근무를 한적도 있고 주3일만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3일로 15시간 이상 알바 근무를 한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안나와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