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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년차 사용관련 업체서 마음대로 사용일 지정 가능한가요.

아프트 미화원 들 에게 1달1개씩 발생 하는

년차 관련 업체 마음대로 어떤 경우 는 연차 사용 촉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 금지 요청 하기도 사용 안하고 남은것 은 돈으로 지급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기간에 맞추어 서면으로 실시해야하며,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