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년차 사용관련 업체서 마음대로 사용일 지정 가능한가요.
아프트 미화원 들 에게 1달1개씩 발생 하는
년차 관련 업체 마음대로 어떤 경우 는 연차 사용 촉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 금지 요청 하기도 사용 안하고 남은것 은 돈으로 지급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기간에 맞추어 서면으로 실시해야하며,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