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
계약서 확인해보니
17:00-20:50 근무 10 분 휴식이라 적혀있습니다
4 시간당 30 분 휴식인거로 알고 있는데
3 시간 50 분 근무는 10 분만 휴식시간 제공해도 위법이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즉 3시간 50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0분만 부여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3시간 50분만 근무한다고 한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