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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

계약서 확인해보니

17:00-20:50 근무 10 분 휴식이라 적혀있습니다

4 시간당 30 분 휴식인거로 알고 있는데

3 시간 50 분 근무는 10 분만 휴식시간 제공해도 위법이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즉 3시간 50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0분만 부여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3시간 50분만 근무한다고 한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