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별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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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복직 후,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22년 6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육아휴직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9개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비례한만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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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실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돈을 줬는데도 점장이 이건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서로 부담하여야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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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보너스에도 세금 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겟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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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했는데 토요일 특근.1.5배 일당 따로 드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일이 일요일인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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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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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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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로 처리될 수 있으나, 회사 제도에 따라 공가 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병가라면 그 기간이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3. 사용 가능합니다.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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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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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5배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면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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