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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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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서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3월2일에 입사하여 7.27일 현재기준 연차휴가가 4일 있는 상태에서 3일은 사용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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