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서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3월2일에 입사하여 7.27일 현재기준 연차휴가가 4일 있는 상태에서 3일은 사용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경우 병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발생합니다. 단, 격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병가 기간 중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병가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병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가는 사용할 수 없는지, 병가를 사용한다면 출근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휴일의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로 처리될 수 있으나, 회사 제도에 따라 공가 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병가라면 그 기간이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3. 사용 가능합니다.
4.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병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3. 병가로 처리되어도 이미 발생한 연차 1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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