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경우 병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발생합니다. 단, 격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