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3/12을 곱한 것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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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에 따라 26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34.48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사업장의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준칙을 말하며, 그 명칭(내규, 징계규정, 보수규정) 등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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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말 그대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이사 등을 말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팀장 등 인사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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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79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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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달 월급을 받았다면, 위 규정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수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고를 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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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린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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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번달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달 퇴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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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5만원(=5*10,000)이 2번씩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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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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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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