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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5
운좋은호아친522.04.25
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2년9개월동안 휴무대체알바로 근무하던중 일주일전 매출감소로 패점소식을들었습니다.(이소식또한 본사정식통보도아닌 입점해있는 쇼핑몰 직원들의소문)처음 입사할당시 근무조건은 휴계시간포함 일8시간×최저시금×한달6일에서 9일(매장 정직원2명이 정기휴일이틀,개인휴무3번+연차나 월차사용)9개월정도지나 코로나땜에 근무시간단축 일6시간이되었고 21년11월에 직원1명퇴사로 인원보충이안되어 두명이 교대근무 일6시간×24일,일6시간×18일(적용되는 수당없이)두달근무하다 인원보충 한달만에 다시 공백이생겨 매장담당자와 의논 하루11시간 풀근무×주2회조건으로 이야기되었고 본사와도 이야기되었다고전해들은바 마지막조건으로 한달월금을 받았고 두달째 근무중 해고되었슴니다. 입사처음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안았고,4대보험가입안됨.세금 공제없음.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일이어떤것들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2년 9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신 다면 그동안 일하시면서 받으신 임금내역, 매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해야합니다.

    위반사하엥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달 월급을 받았다면, 위 규정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수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고를 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아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