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일자를 퇴사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일을 4월 1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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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 삼자대면은 필수입니다. 두려워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자님의 염려를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 참석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근처에 근로감독관이 많으므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삼자대면 과정에서 사용자가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분리 조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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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원적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 수를 세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인사/노무, 회계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등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업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도 종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인과 B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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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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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요건인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한 후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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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도 퇴사가 완료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일 동안 근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가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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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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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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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와 같이 근로하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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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징계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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