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최대치로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0일까지 11개, 2021년 2월 11일에 15개, 2022년 3월 1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미지급받은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주일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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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바텐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등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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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209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만 포함되고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은 9,16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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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신하였다면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기한 내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 등 근로관계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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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잘못한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등 신고를 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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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6월 말이어야 합니다. 7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 3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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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2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6월 1일이고, 6월 2일은 366일이 되는 날입니다.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14일을 더 근무하여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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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주5일제의 경우 2,308,412원, 주4일제의 경우 1,846,729원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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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당사자간의 진의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위 추가 근로는 임시적,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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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등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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