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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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3. 해고가 아니라, 당초 예정된 계약기간 만료입니다.4.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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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하루의 주휴수당이 현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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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영업양도로서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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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를 택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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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카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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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월 9일까지는 11개, 5월 10일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23년 5월 10일에는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말씀하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된 시점에서는 소멸하여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내용만 읽어봤을 때 위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는 법 내용에 대한 해석이니,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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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국가의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는 추후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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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7일 중에도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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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달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28일을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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