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20.12월22일부터 근무를시작했고
22년 노동법이많이바껴서사장님이 노무사를 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했습니다 다시작성한곳에 작성날이2월이고~ 23년 12월22일 이런식으로날짜가 써잇더라고요..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2년 이상 계약 근로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해고라기보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무기계약직이라면 해고를 할 수 없고 계약을 만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파기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는다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2020.12.22.가 최초 입사일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2.22.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아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3. 해고가 아니라, 당초 예정된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4.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나 2년 미만 근무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2년 만료 시점에 계약 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이든 해고이든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지와 상관없이 총 간로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 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 만약, 최초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청년내일공제는 정규직이 가입대상이므로 정규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제반사정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2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만료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2년이상 근로로 형식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될 수 있습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