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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솔개4322.03.27

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20.12월22일부터 근무를시작했고

22년 노동법이많이바껴서사장님이 노무사를 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했습니다 다시작성한곳에 작성날이2월이고~ 23년 12월22일 이런식으로날짜가 써잇더라고요..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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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2년 이상 계약 근로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해고라기보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무기계약직이라면 해고를 할 수 없고 계약을 만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파기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는다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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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2020.12.22.가 최초 입사일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2.22.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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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아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3. 해고가 아니라, 당초 예정된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4.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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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나 2년 미만 근무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2년 만료 시점에 계약 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이든 해고이든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지와 상관없이 총 간로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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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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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 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 만약, 최초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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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청년내일공제는 정규직이 가입대상이므로 정규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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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제반사정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2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만료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2년이상 근로로 형식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될 수 있습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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