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 하실때 급여일기준으로 신고하시나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을 올리신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서 세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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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기존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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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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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직 의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바,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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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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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5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는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이며, 15개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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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사직서를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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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지는 세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2년 3월 28일까지 근무 후 새로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 이후 퇴사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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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위 규정과 같이 회사 내부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관런 자료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가해 근로자와의 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장기간의 일관성 있는 일지 등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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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월급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위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낸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값이 나옵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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