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임금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으로 모두 받았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전의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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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의 입사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이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한 것이므로 발생 이후의 출근율은 관계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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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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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그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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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을 수 않고, 추후 계약직 만료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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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나 지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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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루 12시간 정도 사업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 휴게시간은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에는 여러 근로자의 근무표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휴일에 얼마나 근로하였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 중 1명이라도 사업주인 등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하루 1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만 고려한 급여는 3,243,716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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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사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다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급 외의 수당을 근로계서에 기재하고, 그 금액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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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6/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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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간격이 월을 넘는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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