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사용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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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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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위 규정과 같이 DC형에 가입하였다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대해 가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제도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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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안타깝지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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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관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형태도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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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더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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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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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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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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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1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통보를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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