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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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위와 같이 근무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내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경우 사용자는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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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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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3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7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3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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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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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포괄임금계약(아마도 고정OT)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매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였을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여도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된 다른 날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한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0.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휴가도 0.5배를 가산한만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회사에 먼저 말을 해보고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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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이므로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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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급 가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태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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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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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월 1일에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없게 됩니다.2. 21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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