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1년 11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의 92일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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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딱 1년(365일) 근무한 경우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 3월 22일까지 365일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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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까운 것 같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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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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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내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미 지급된 바가 없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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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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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봅니다.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다면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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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사유 모두 불명확하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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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성질이 아닙니다. 급여가 올랐다 하더라도 권고사직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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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수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통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는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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