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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군함조109
럭셔리한군함조109
22.03.08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22일 입사했고 22년 3월 21일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만근 했구요~ 1년 만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딱 1년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연차가 생겼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 안 했는데요

퇴사날짜를 21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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