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9.8.29입사하였습니다.
2022.2.17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전90일인 2021.11.19부터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19년 8월 29일이며 퇴사일이 22년 2월 17일인 경우 21년 11월 18일~ 22년 2월 17일 3개월 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11.17 ~ 2022.2.16(92일)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2/17이라면 그 날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사 전 3개월이란,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2021.11.18~2022.2.17까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1.11.18~2022.2.17까지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2.17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022.2.18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2.18일 이전 3개월인 2022.2.1~2.17(17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8~11.30(1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1년 11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의 92일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17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2년 2월 16일이 되므로 이때부터 3개월을 역한하게 되면 '21년 11월 17일~'22년 2월 16일까지 총 92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 맞습니다.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2021.11.18.부터 2022.2.17.까지의 기간 중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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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이 되겠습니다.
2. 따라서 2021.11.18~2022.2.17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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