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3.08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9.8.29입사하였습니다.

2022.2.17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전90일인 2021.11.19부터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19년 8월 29일이며 퇴사일이 22년 2월 17일인 경우 21년 11월 18일~ 22년 2월 17일 3개월 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11.17 ~ 2022.2.16(92일)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2/17이라면 그 날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사 전 3개월이란,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2021.11.18~2022.2.17까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2021.11.18~2022.2.17까지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2.17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022.2.18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2.18일 이전 3개월인 2022.2.1~2.17(17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8~11.30(1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1년 11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의 92일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17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2년 2월 16일이 되므로 이때부터 3개월을 역한하게 되면 '21년 11월 17일~'22년 2월 16일까지 총 92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 맞습니다.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2021.11.18.부터 2022.2.17.까지의 기간 중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이 되겠습니다.

    2. 따라서 2021.11.18~2022.2.17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