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가족수당의 변동이 있을지도 법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경우에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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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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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즉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강제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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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위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등으로 허위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직서를 증빙하여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잘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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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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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게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인 서류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적 징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i)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지, 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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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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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의 초일부터 근무하여야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3일까지 근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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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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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갱신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21일에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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