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고 1년동안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입니다
3월21일에 만료고 3월 4일에 다른 회사 합격통지 받아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1일에 안되고 더 미뤄질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저 못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조건으로 가는거라 무조건 가야되는데요
계약서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는 계약은 해당기간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상 별도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한것으로 본다.
고 규정된 경우라면 달리볼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