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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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는 내용은 구법의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는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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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위 법률이 확장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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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청사가 업무를 안한다는 등의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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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실 근로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당초 사용자와 약정한 계악만료일을 앞당길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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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31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일과 겹쳐야 합니다. 1월 31일은 월요일이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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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는 퇴사 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와 같으나,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므로 퇴직금 제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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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유 중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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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유급연차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번 연도 연차는 2022년 1월 7일에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선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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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급여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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