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이고,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무효가 되어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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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2월 23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없다면 이전 조건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도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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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회사에서는 위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이 가산되는 것처럼, 휴가 역시 가산비율을 고려하여 주어야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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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장소별(본점과 지점)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과 취업규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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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시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기 단축근무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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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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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히 사용자의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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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문구에 따른 퇴직 허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위의 사직사유를 보면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시킬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각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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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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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로 17일 쉬었다면 주 전체에 대해 사용한 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2월 월급을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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