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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22.02.24

사직서 문구에 따른 퇴직 허가여부

사직서 문구에

상기 본인은 신체적, 정신적 힘듬이 있어 퇴직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건 개인사유로 해석될까요

퇴직에 사인하는거 보긴했는데 퇴직허락이 안될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생각입니다

혹시 퇴직금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퇴직일은 다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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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기재내용만으로 보아선 개인사유로 보입니다.

    • 퇴직에 싸인 했다는게 대표이사 등 권한 있는 사용자가 싸인을 한 것이면 퇴직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 여부 자체는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사직서 사유와 퇴직금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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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위의 사직사유를 보면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시킬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각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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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관련증거가 있다면 재직중에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후에도 신고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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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본인은 신체적, 정신적 힘듬이 있어 퇴직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건 개인사유로 해석될까요

    퇴직에 사인하는거 보긴했는데 퇴직허락이 안될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생각입니다

    혹시 퇴직금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퇴직일은 다 채웠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확인 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하에 퇴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무한대로 거부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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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퇴직허락이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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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겠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되며, 퇴사는 사업주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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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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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르게 되며,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수리했다면 퇴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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