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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극락조263
말끔한극락조26322.02.25

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위 사진 같이 2월 27일 일요일 출근을 하고 평일인 28일 월요일은 택배사 배송 휴무로 저희 회사가 쉽니다.

회사에서는 평일인 28일 월요일에 쉰다고 일요일은 대체근무라고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이 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했고 한주 40시간이상 일을 했는데 27일 일요일이 대체근무로 추가수당없이 근로가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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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대체의 효과를 설명드리면, 휴일은 근로가 통상의 근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기 때문에 주40시간 초과 시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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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회사에서는 위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이 가산되는 것처럼, 휴가 역시 가산비율을 고려하여 주어야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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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일대체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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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대체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 종전의 휴일은 근로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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