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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극락조263
말끔한극락조263
22.02.25

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위 사진 같이 2월 27일 일요일 출근을 하고 평일인 28일 월요일은 택배사 배송 휴무로 저희 회사가 쉽니다.

회사에서는 평일인 28일 월요일에 쉰다고 일요일은 대체근무라고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이 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했고 한주 40시간이상 일을 했는데 27일 일요일이 대체근무로 추가수당없이 근로가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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