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매달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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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1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퇴사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으로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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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형식적인 서류 내용보다는 실질을 보다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호변경 등만 있었고,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화 등이 없엇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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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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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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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정년퇴직자 고용 당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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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무 근무시 수당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을 적법하게 한다면 1월 1일 근무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1.5배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체된 날은 휴일인데, 그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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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신혼여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정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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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7년에 15개, 18년에 15개, 19년에 16개, 20년에 16개, 21년에 17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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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있는 7월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이전인 2월에 퇴사하므로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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