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대체 휴무 근무시 수당 적용 문의
8인 제조업회사이며 주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번 1월 1일(신정) 토요일 시급자 분들 근무를 하였는데요. (월~금 출근하였음)
40시간이상 근무를 하여 토요일 근무 8 *시급* 1.5배 수당을 드렸는데요.
**근로자 분이 다른 회사에서는 1월 1일 공휴일 (토요일)근무한 것을 1.5배 연장수당 1.5배 휴일 근로수당 두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에서 대체 휴무를 적용 시켜서 수당을 준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저희도 만약 1월 1일 공휴일을 다음 주 월~ 금 중 대체 휴일을 지정한다면
1월 1일 근무 한 것 따로 1.5배 드려야 하고
대체 휴일에도(월~ 금 중 ) 만약 일을 한다면 1.5배 드려야 하는거죠? (기본급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이 계산법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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