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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104
선한뱀10422.02.23

공휴일 대체 휴무 근무시 수당 적용 문의

8인 제조업회사이며 주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번 1월 1일(신정) 토요일 시급자 분들 근무를 하였는데요. (월~금 출근하였음)

40시간이상 근무를 하여 토요일 근무 8 *시급* 1.5배 수당을 드렸는데요.

**근로자 분이 다른 회사에서는 1월 1일 공휴일 (토요일)근무한 것을 1.5배 연장수당 1.5배 휴일 근로수당 두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에서 대체 휴무를 적용 시켜서 수당을 준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저희도 만약 1월 1일 공휴일을 다음 주 월~ 금 중 대체 휴일을 지정한다면

1월 1일 근무 한 것 따로 1.5배 드려야 하고

대체 휴일에도(월~ 금 중 ) 만약 일을 한다면 1.5배 드려야 하는거죠? (기본급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이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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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로 휴일이 된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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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지정하면 1.5배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일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면 100% 지급으로 1배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50%에 대한 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면 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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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2배를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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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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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적법하게 한다면 1월 1일 근무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1.5배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체된 날은 휴일인데, 그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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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다른 특정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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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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