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처리 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연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며,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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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봉 공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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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창립일(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체하였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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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추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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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위 기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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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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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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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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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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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허위유포로 인해서 인사조치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징계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익명으로는 처리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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