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회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주휴시간은 6.4시간(=32/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8.4시간(32+6.4)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됩니다.2.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행정해석 때문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예컨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중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부정수급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이 들어온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추려고 하신다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토요일을 연장근로로 잡아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3년차 인데 첫 입사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2년 3월 시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2.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만 발생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하면 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인데, 휴일은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