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식대와 차랑유지비와 같은 비과세항목은 4대보험 계산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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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1개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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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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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이나, 담당 감독관에 따라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분쟁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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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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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근로자가 빠른 퇴근을 원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확인서와 같은 서면으로 자료를 남겨두시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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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상적으로 이번 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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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상대방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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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산재보험은 관계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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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봘 수 있습니다.2.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부정한다면, 해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적으로 1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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