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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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노동청에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퇴사보다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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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을 함에 있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대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6.4=38.4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28,328원이 산정됩니다.위 계산은 위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된 순수 근로시간만 기재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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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실 근로시간이 주 5일 5시간이라면 위의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급여는 45,800원이 됩니다(=9,160*5). 연차수당도 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17개, 23년에 18개, 24년에 18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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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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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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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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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2.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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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9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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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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