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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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 조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날짜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사용자에게 설명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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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30일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남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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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직장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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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부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장기근속자의 경우 최대 25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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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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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1. 1.5배(8시간 이후 2배)2. 미적용3. 1.5배(8시간 이후 2배)4. 미적용위와 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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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렸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라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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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하지 않았을 것)을 충족하였고, 현재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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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린이집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통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인데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현재의 일을 계속하면 병이 악화된다는 등의 내용과 사업주가 현재와 다른 직무로 전환해줄 수 없다는 등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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