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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1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입사8년차입니다 만으로는7년차입니다

연차라는것이 아예 없었다가 2년전부터 월에 1번은 쉬게해주더군요 올해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가되어서 공휴일을 더이상 연차로 못한다고 개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말도없고 월1회만 쉬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7년차면 16일 쉴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월 1번씩 쉬면 12일쉬고 회사여름 휴가도 2일 연차로 처도 14일이면 나머지 2일에 관한것을 안쉴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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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7년차의 경우 17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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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 이외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구체적인 휴가사용내역을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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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 1회 유급으로 지급되시는 것 일단 쉬시고, 하계휴가 까지하면 총 말씀하신 것 처럼 14개이고

    남는 것에 대한 연차는 퇴직 시 관할 노동청에 연차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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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7년차인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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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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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부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장기근속자의 경우 최대 25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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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휴일로써 쉬게하여야 하고 연차는 별도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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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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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에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연차를 차감하였다는 내용을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확보하시어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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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입사 8년차인 경우 연차휴가는 17~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2021년 까지 공휴일 및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여름휴가 2일을 제외하더라도 약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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