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둘 다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ex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대체휴일 월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시급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자만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 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정공휴일에 매장도 휴무라서 운영을 하지 않은 날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