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주 3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둘 다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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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대체휴일 월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자만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3. 법정공휴일에 매장도 휴무라서 운영을 하지 않은 날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