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때문에 근로자가 퇴근이 늦어져서 싫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빨리 퇴근하기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서면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놓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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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폿함하여 1,3903,007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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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 아니라 단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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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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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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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위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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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계약서에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규(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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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화를 시도해보고,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고 하시고,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도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는 등 근로자에 부정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도 어렵고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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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시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를 더한 후 통상적인 주 40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1.5배를 곱한 후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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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7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2022년 1월 1일의 16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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