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급여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에는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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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4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월 4일까지만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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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구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하겠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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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이 아닌 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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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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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이 있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 노무사, 국선 변호사 등의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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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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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교재 비용 등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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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근로기간과의 시간적 단절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전 근로관계에 이어서 근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등의 경우에는 22년 3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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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22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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